국가의 수학 지원 신제도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것에 준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나라의 수학 지원 신제도는, ①일본 학생 지원 기구(JASSO)로부터 입금되는 매월의 급부 장학금과 ②대학에 의한 반기마다의 수업료 등 감면의 2개 세워의 제도입니다.
덧붙여 ①과 ②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①JASSO 급부 장학금의 신청 수속 중에 ②대학의 수업료 등 감면의 신청 수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개시하는, 아이를 3명 이상 부양하는 다자 세대에의 지원은, ②의 지원에 해당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①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① JASSO 급부 장학금에 채용된 경우에는 매월 JASSO 급부 장학금 급부와 동시에 반기마다 입정대학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제4구분(이공농계)」 「다자세대(아래 표의 ★가 붙어 있는 구분)」는 ①JASSO급부 장학금에 채용된 경우에서도, 매월의 JASSO급부 장학금의 급부는 없고, 수업료 등 감면만의 지원이 됩니다.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처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학 진학 후에, 대학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재학 채용」의 모집 시기는, 원칙 매년 봄(4월 중) 및 가을(9월 중)의 2회입니다. 정기적으로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 「정기 채용」이라고도 합니다.
본학 HP등에서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대학 진학 전에 소속된 고등학교 등에서 신청하여 채용 후보자(「예약 채용」)가 된 사람은 대학 진학 직후 4월 초순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진학 후의 수속을 거쳐 채용 결정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가계가 급변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는 신속하게(늦어도 3개월 이내) 학생 생활과에 상담해 주세요. 본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생계 유지자가 사망,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장기적인 취업 곤란, 실직(비자발적인 것), 지진 재해·화재·풍수해 등에 피해한 경우, 본인이 부모 등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기 위해 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등.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졸업(수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의 말일부터, 대학 등에 입학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학부생만. 대학원생은 대상외).
예: 2023년 3월 졸업의 경우, 2025년도 말 4월까지 입학한 것이 대상. 2026년 4월에 입학하는 경우는 불가.
급여금액은 통학형태 및 가구소득금액에 근거한 지원구분(아래 표 참조)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구분은,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적격 인정(가계)」에 의해 재검토가 행해집니다. 이 재검토에 의해, 일단 지원 구분이 「대상외」가 되어도, 다음 해 이후의 재검토로 지원 구분이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제4 구분(이공 농계)」 「다자 세대(아래 표의 ★가 붙어 있는 구분)」는, 급부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수익 기준 | 집 통학 | 집외통학 | |
---|---|---|---|
제1구분/ 제1구분(다자세대) |
~약 270만엔 | 38,300엔(42,500엔) | 75,800엔 |
제2 구분/ 제2구분(다자세대) |
~약 300만엔 | 25,600엔(28,400엔) | 50,600엔 |
제3구분/ 제3구분(다자세대) |
~약 380만엔 | 12,800엔(14,200엔) | 25,300엔 |
제4 구분 (다자 가구) |
~약 600만엔 | 9,600엔(10,700엔) | 19,000엔 |
제4 구분 (이공 농계) |
~약 600만엔 | 0엔 | 0엔 |
다자 가구 ★ | 약 600만엔 이상 | 0엔 | 0엔 |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생계 유지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 및 아동 양호 시설 등으로부터 통학하는 사람은 ( )내의 금액
매월 JASSO에서 지정 계좌에 급여 금액이 입금됩니다.
수업료 등 감면에 대해서도 (1)의 지원 구분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수업료 감면금액 | 입학금 감면금액(신입생만) | |
---|---|---|
제1구분 | 700,000엔 | 260,000엔 |
제2 구분 | 466,700엔 | 173,400엔 |
제3구분 | 233,400엔 | 86,700엔 |
제4 구분 (이공 농계) |
233,400엔 | 86,700엔 |
수업료 감면금액 | 입학금 감면금액(신입생만) | |
---|---|---|
제1구분(다자세대) | 700,000엔 | 260,000엔 |
제2 구분(다자 세대) | ||
제3 구분(다자 세대) | ||
제4구분(다자세대) | ||
다자 가구 ★ |
채용 후 및 「적격 인정 (가계)」 「적격 인정 (학업)」의 결과 판명 후에 실시됩니다. 원칙 대학에 등록한 학비 인출 계좌로부터 감면 후의 학비가 인출됩니다. 단, 채용 시기나 계좌 등록 시기에 따라 감면 방법이 다릅니다(※). 입학금 감면 금액은 입학시 1기에 일괄 송금합니다.
※<감면 후의 금액이 계좌 인출이 되는 사람>
【1기】 해당 연도 4월까지 신규로 신청, 6월까지 채용
【2기】 해당 연도 10월까지 신규로 신청, 12월까지 채용
<학비만액을 계좌이체로 인출한 후, 채용 후에 감면액을 환불되는 사람>
【1기】 해당 연도 7월 이후의 채용자
【2기】 해당 연도 1월 이후의 채용자
학업 성적이 상위 2분의 1의 범위에 속하는 것. 또, 학수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외.
학생 등 본인과 생계유지자가 주민세 비과세 및 이에 준하는 세대의 수입이며, 또한 자산액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것.
(※「타코 세대」구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순차 연도 갱신 예정)
진학 자금 시뮬레이터에서 수입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나라의 수학 지원 신제도」는 세금 등 국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해, 특히 뛰어난 사람이며 경제적 이유에 의해 매우 수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진학을 단념하지 않는 따라서 반환 의무가없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진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학업에 힘쓰고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수속을 게을리하거나 성적 부진이었을 경우, 장학금의 지급이 멈추거나, 지급이 끝난 장학금의 반환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스케줄을 확인하여 수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덧붙여 각 수속 방법 등 자세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알림으로부터 통지합니다. 자주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JASSO · 대학으로부터의 통지 | 장학생이 해야 할 절차 | |
---|---|---|
4월 | 채용 결과·감면 인정 결과 통지 | 급부 재적 보고 |
5월 | 학비 인출(감면 후 금액)※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적격인정(가계) 학비 인출(감면 후 금액)※ |
적격인정(학업) 전설명회(예정) |
11월 | ||
12월 | ||
1월 | ||
2월 | ||
3월 | 적격인정(학업) |
채용 시기나 계좌 등록 시기에 따라 감면 방법이 다릅니다. 입학금 감면 금액은 입학시 1기에 일괄 송금합니다.
자세한 것은,「◆감면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급부 장학금에 채용된 후에, 지원 구분 대상외나 지급 정지가 된 쪽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급부 장학금에서는 매년 1회, 4월에 재적 보고가 있습니다(채용 초년도는 없음). 재적 상황이나 통학 형태를 JASSO에 보고합니다.
연 2회(10월·3월), 10월에 가계 요건에 의해 지원 구분을 재검토하는 적격 인정과, 3월에 학업 요건에 의해 차년도도 지원이 계속 가능한가를 판정하는 적격 인정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학업에 의한 적격 인정의 설명회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