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정대학에서는, 급송의 지연·급병·그 외 불측의 사태에 의한 긴급의 지출 등, 경제적으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최장 1개월간 무이자로 현금(최대 30,000엔까지)이 빌릴 수 있는 “입정대학 단기대출 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본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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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 원칙 5,000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한 30,000엔까지) |
반환 기한 | 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사전에 보증인(보호자)에게 신청하는 취지의 승낙을 얻은 후, 학생증과 인감을 지참해, 학생 생활과 창구에 와 주세요. (내과 예정일에 입구 제한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전에 대학 HP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
대출 기간·최종 상환일 | 포털 사이트(캐비넷)에 게재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
대출 제외자 | ・휴학자 ・학비 미납자(함학비 연납자) ・이수 신고 미제출자 ・학칙에 의한 정학처분을 받고 있는 자 · 기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 |
대부를 희망하는 본 학생은,【포털 사이트 > My 툴 > 캐비닛 > 3. 학생 생활 지원 > 7.입정 대학 단기 대부금]을 참조해 주세요.
입정대학에서는, 재해 발생시, 재해 구조법 적용 지역에 거주하는 학비 지변자를 대상으로, 「입정 대학 대규모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요령」에 근거해, 재해 상황에 따라 지원 돈을 급부하는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에는, 대상자(재해 구조법 적용 지역이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비 지변자의 분)에 대학으로부터 우송으로 서류 세트를 보내므로, 확인 후, 필요 서류(자치단체의 발행 하는 이재 증명서 등)을 더해 반송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