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보험 호조회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의료비 보조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환원 급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시에 전원이 입회하고 있으므로, 부디 이용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제도나 활동, 급부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부·문무금 급부를 받을 때의 주의 사항

【! 반드시 읽어주세요! 】

■의료 급부·상병 견무금 급부·치료용 장비 견무금 급부에 대해서 주의 사항

  1. 본 호조회에 의한 호조 회원 1인당의 의료비 보조는, 의료 급부와 상병 견무금 급부(치료용 장비 견무금 급부를 포함한다)를 합산해, 월간 50,000엔, 연간 250,0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규약 제 34조). 이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의료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본 호조회로부터 대학 신고의 보증인 앞(대학원생·유학생은 본인 앞으로)에 청구 통지서와 지불 취급표를 보내 드리므로, 청구 금액을 반환 제발.
    또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도 이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약 제34조의 2).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므로, 본호조회에 의한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하여 급부를 받은 경우에는 급부금액을 반환해 주십니다.
  3. 일본 국내의 공적 의료 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호조회의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시 각자 여행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4. 상병 견무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은 「같은 달」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상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같은 달・같은 병원이라도 「병과 부상」이나 「다른 부상」 「다른 병」과의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단, 병원으로부터 소개장이 발행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치과 진료는 급부 대상외입니다. 구강 외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과 진료 보수 점수표에 근거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치과 진료」로서 취급해,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대학을 졸업(수료)하면, 호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호조회로부터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졸업(수료)의 연도에 해당하는 호조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3월경까지 각종 견무금의 신청 및 수령의 기한을 게시 등으로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7. 수업 및 클럽·서클 활동, 통학 도중의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재학생 전원이 가입하고 있는 「학생 교육 연구 재해 상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호조회 사무국(학생 생활과)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 혜택

개요

의료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및 그 가족(피부양자)이 의료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 총액의 7할이 의료보험보다 급부되어, 나머지 3할을 부담금 (또는 일부 부담금)로서 자기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호조회가 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기관(병원·약국)을 이용한 경우, 3할의 부담금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호조회에 직접 청구되기 때문에, 호조 회원(학생)이 의료 기관에서 지불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의료 혜택의 주요 적용 범위

  1. 계약 의료 기관(병원 등)에서의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2. 계약 의료 기관(병원 등)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해 계약 의료 기관(약국)에서 받는 조제

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

  1. 치과 진료(보험 적용의 유무를 불문하고)
  2. 의료보험 진료 적용외의 것(미용 성형, 예방 접종, 시력의 레이저 치료, 각종 문서류, 임신, 분만, 인공 임신 낙태, 기타)
  3. 바리, 뜸, 마사지 등의 시술
  4. 유도 정복사에 의한 시술(골절, 탈구, 타박 및 염좌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보험외 병용 요양비(차액 침대료, 대병원의 소개장 없는 첫 진료료, 그 외)
  6. 치료용기구 및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외의 것
  7. 건강 진단, 인간 도크
  8. 질병 부상의 원인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
  9. 제3자 행위(교통사고, 싸움에 의한 의료비 등)
  10.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직무상·통근 재해)
  11. 계약의료기관(보험의료기관) 이외에서 처방을 받은 조제
  12. 식이요양비(진료 보수 점수표에 근거하지 않는 것)

급여 한도액

의료 급부· 상병 견무금 급부 · 치료용 장비 견무금 급부를 합산해, 월액 50,000엔, 연간 250,000엔의 급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급부나 급부 대상외 치료로 급부를 받은 경우는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본 호조회로부터 청구 통지서와 입금 취급표를 보내 드리므로, 청구 금액을 반환해 주세요.

급여의 흐름

계약 의료 기관을 진찰한 경우나 조제는, 의료 기관의 접수로 호조 회원증(학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에 직접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후일 호조회에의 환불이 필요합니다.

이용상의 주의

  1. 이용시에는, 호조 회원증(학생증)과 건강 보험증을, 계약 의료 기관 창구에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제시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치과 진료는 의료 급여의 대상외입니다.
  3. 계약 의료 기관(병원 등) 이외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계약 의료 기관(약국)에 제출한 경우는, 의료 급부의 대상외입니다. 실비 지불 후, 상병 견무금을 신청해 주세요.
  4. 의료급여, 상병문제금 급부 및 그 외의 급여금 급부와 함께, 월간에 50,000엔, 연간은 250,000엔을 넘었을 경우, 넘은 분의 금액을 후일 청구합니다.
  5. 진료 내용에 따라서는, 보험 적용외의 항목 등 실비 지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시에는 만약을 위해, 현금을 지참해 주세요.
  6. 공적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계약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이용전에 호조회 사무국(학생생활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계약 의료 기관 일람

병변 무용 급여

개요

계약 의료 기관 이외를 진찰해, 자기 부담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 적용 범위의 1개월(1일~월말)분의 금액의 합계가, 동일 상병·동일 의료기관·동일 진료료에 있어서 3,000엔 이상의 경우는, 자기 부담액의 70%를 급부합니다(10엔 미만 절단).

【예】 A 병원에서의 보험 적용 분 진료비 및 A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의한 B 약국에서의 보험 적용 분 약제비의 자기 부담액 1개월 합계가 10,000엔=급여액 7,000엔

병변 급여 혜택 적용 범위

  1. 계약 의료 기관 (병원 등) 이외의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2. 계약 의료기관(약국) 이외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조제

병변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의료보험 적용외의 것(미용 성형, 예방 접종, 시력의 레이저 치료, 각종 문서류, 임신, 분만, 인공 임신 낙태, 기타)
  • 바리, 뜸, 마사지 등의 시술
  • 유도 정복사에 의한 시술(골절, 탈구, 타박 및 염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보험외 병용 요양비(차액 침대료, 대병원의 소개장 없는 첫 진료료, 그 외)
  • 건강 진단, 인간 도크
  • 질병 부상의 원인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
  • 제3자 행위(교통사고, 싸움에 의한 의료비 등)
  • 해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직무상·통근 재해)
  • 치과 진료(보험 적용의 유무를 불문하고)
  • 식이요양비(진료 보수 점수표에 근거하지 않는 것)

급여 한도액

의료 급부 ·상병 견무금 급부· 치료용 장비 견무금 급부를 합산해, 월액 50,000엔, 연간 250,000엔의 급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급부나 급부 대상외 치료로 급부를 받은 경우는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본 호조회로부터 청구 통지서와 입금 취급표를 보내 드리므로, 청구 금액을 반환해 주세요.

신청 방법

이용상의 주의

  • 졸업・수료 연차생의 1월 이후의 신청이나 급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3월경까지, 포털 사이트의 알림 또는 게시판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치료용 장비 견무금 혜택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에 근거해, 치료용 기구 또는 치료용 기구에 준하는 것(코르셋등)을 제작한 경우, 치료용 기구 비무금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의사로부터 장비 제작 지시를 받아 장비를 제작하고 장비 제작소에 대금을 지불하십시오.
  2. 가입하고 있는 공적 의료 보험(건강 보험 조합 등)에 요양비를 신청해, 요양비의 급부를 받으십시오.
  3. 호조회 사무국(학생 생활과)에, Web 입력으로 신청해 주세요.

필요 서류, 신청 기한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급여금 수령 방법

  • 신청서를 수리 후, 급부금을 건네줄 준비가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혜택 수령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급부금은, 신청으로부터 40일 정도로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겠습니다.
  • 신청 상황에 따라 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 포털 사이트의 알림 또는 전화등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지연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급여금액

장비 제작비로부터, 공적 의료 보험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요양비를 제외한 금액의 70%(10엔 미만 절단).

급여 한도액

의료 급부 · 상병 견무금 급부 ·치료용 장비 견무금 급부를 합산해, 월액 50,000엔, 연간 250,000엔의 급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급부나 급부 대상외 치료로 급부를 받은 경우는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본 호조회로부터 청구 통지서와 입금 취급표를 보내 드리므로, 청구 금액을 반환해 주세요.

신청기간

장비 제작비의 영수증 일자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

  1. 의료 기관 발행의 장비 제작 지시가 기재된 증명서(복사 가능)
  2. 장비 제작소 발행의 장비 제작비 영수증(복사 가능)
  3. 각 의료 보험 발행의 요양비 지급 통지서(복사 가능)

환원 혜택 (가포의 숙소 (계약 보양 시설))

학생 건강 보험 호조회에서는, 호조 회원의 심신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전국 54개소에 계약 보양 숙박 시설(통칭:가포의 숙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 생활과에서 수속을 하면, 숙박 요금(총액) 중, 1박당 일정 금액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저, 온천, 음식에 스포츠와 저렴한 요금으로, 연간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클럽·서클·세미나르의 합숙이나, 동료와의 즐거운 시간 만들기에 이용해 주세요.

계약 보양 시설 일람

이용방법

계약 보양 시설이 정하는 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보양 시설에 예약을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계약 보양 시설에 직접 연락해, 예약을 해 주세요.
    예약할 때는 반드시 입정대학의 학생임을 알려주십시오.

  2. 학생 생활과에 신청

    학생 생활과 창구에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시 이용자 전원 분의 호조 회원증(학생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수속 종료 후, 「시설 이용증」을 건네드립니다.

  3. 계약 보양 시설에서 수속을 한다

    계약 보양 시설에 도착하면 호조 회원증(학생증)을 제시해, 「시설 이용증」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본 호조회로부터의 보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

계약 보양 시설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취소 취급은 이용하는 시설 및 예약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트러블에 대해서, 본 호조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날씨 급변 등에 의해, 여분에 숙박하는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현지 정산)이 됩니다.
  3.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숙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에 제한이 있거나 주차 요금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시설에 따라서는 잠옷, 세면용구, 목욕 타월 등을 각자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5. 학생으로서의 자각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여행지에서의 사고나 트러블에 주의해, 안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6. 숙박 요금 이외에 걸리는 경비(시설 이용 요금 등)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환원 혜택 (스포츠 클럽 NAS)

학생 건강 보험 호조회에서는, 호조 회원의 심신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오사키역에 있는 스포츠 클럽 NAS 오사키의 이용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 생활과에서 수속을 하면, 1회에 대해 550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년도 중 6회를 상한으로 합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의 계기로서 아무쪼록 부담없이 이용해 주십시오.

스포츠 클럽 NAS 오사키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사키 2-1-3 03-5496-0827

이용방법

  1. 시나가와 학생 생활과에서 수속을 한다
    • 시나가와 학생 생활과에서 「NAS 오사키 이용 신청서」를 기입해 주세요.
      수속 종료 후, 이용 보조권을 발행합니다.

      ※단 1회의 신청에 대해 1장까지・동년도중 6장까지로 합니다.
      ※미사용의 티켓은, 「NAS 오사키 이용 신청서」에 기입한 사용 예정 월의 다음 달 말까지 반환해 주세요.
      ※반납하지 않은 미사용의 티켓이 있는 경우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구마가야 학생 생활과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계약 보양 시설에서 수속을 한다
    • 스포츠 클럽 NAS의 창구에서 이용 보조권을 제출해, 호조 회원증(학생증)을 제시해 주세요.
      제출·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소

스포츠 클럽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용 보조권은 반드시 시나가와 학생 생활과의 창구까지 반환해 주세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용 보조권이 있는 경우는, 대학으로부터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트러블에 대해서, 본 호조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스포츠 클럽 내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클럽에서 수건, 스포츠웨어, 수영복, 고글 등을 빌릴 경우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요금이나 빌릴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학생으로서의 자각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시설 내에서의 사고나 트러블에 주의해, 안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학생보험위원회(GAPPO)

학생보험위원회(GAPPO)는, 호조 회원(학생)의 의견을 대표해, 호조회의 기획·운영, 업무의 보급·홍보와 후생 활동을 실시하는 학생 단체입니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학생 보험 위원회의 활동에 흥미를 가진 분은, 아래의 문의처까지,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신입위원도 일년 내내 모집 중입니다.

문의처
시나가와 캠퍼스: 학생 생활과 또는 학생 보험 위원회(학생회관·12호관)
구마가야 캠퍼스: 학생 생활과 또는 학생 보험 위원회(서클 박스 118호실)
메일 주소(공통):risshogappo▲gmail.com
※▲를 @(앳 마크)로 바꾸어 이용해 주십시오.

시나가와 캠퍼스

구마가야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