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132호) 및 동법 시행 규칙(쇼와 41년 노동성령 제 23호)의 규정에 근거 중도 채용 비율의 공표에 대해서
공표 레이와 6년 5월 1일